KBS TV 수신료 환불신청

집에 TV가 없는데도 매달 TV 수신료 2,500원이 나가고 있나요? 매월 적은 금액이지만 쌓이면 큰 돈이 될 수 있는데요, 다행히 모르고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!

3개월 미만, 3개월 이상에 따라 문의처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빠르게 환불 신청하세요.

 



KBS TV 수신료 환불방법

TV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TV 수신료를 납부했다면, 환불 절차를 통해 그동안 잘못 낸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, 환불 신청 시 TV가 없었다는 증명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, 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환불 신청 절차는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 

 

3개월 이내 환불 : 한전 콜센터 (123)

만약 잘못 낸 수신료가 3개월 이내라면, 한국전력 콜센터(123)에 전화하여 간단하게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한전 콜센터로 연결한 후 상담원을 통해 TV 말소 절차를 진행한 후 환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


✅ 환불절차 : 한국전력 콜센터(123) 전화 > 상담원 연결 > TV 말소절차 > 환불청구

 

3개월 이상 환불 : KBS 수신료콜센터(1588-1801)




잘못 낸 수신료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. KBS 콜센터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1:1 민원 신청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 


✅ 환불절차 : KBS 콜센터(1588-1801) or KBS 수신 홈페이지 > 수신료 관련 1:1 민원 신청 (*회원가입 필요) > 미환급금 환불처리

 

⬇️아래 링크로 KBS 수신료 환불 신청하기⬇️ 

 


하지만, 현재 KBS 콜센터로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이 경우에는 거주지의 '지역별 사업지사'로 연락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.

 

⬇️지역별 사업지사 번호 조회하기⬇️ 

▲위의 링크 확인하고 빠르게 문의하세요.▲

 


TV가 없다는 증명자료

환불 신청 시 TV가 없다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집에 TV가 없다는 서면 확인서 (아파트, 오피시텔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서류 확인하세요.)
  • TV 설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

이러한 증명자료는 환불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하니,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KBS 수신료 환불 신청하기 Q&A 

Q: TV 수신료는 언제부터 납부되기 시작했나요?

A: 보통 한국전력에 전기 공급을 신청하면서 TV 보유 여부에 따라 TV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.

Q: TV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?

A: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 안에 TV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Q: 이미 납부한 수신료는 최대 몇 개월까지 환불받을 수 있나요?

A: 환불 가능한 개월수에는 제한이 없으며, 3개월 이내는 한국전력, 3개월 이상은 KBS에 문의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
Q: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어떻게 설정하나요?

A: TV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, 한국전력 또는 KBS에 연락해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신료 청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 

마치며

그동안 TV 수신료를 모르고 납부하고 있었다면, 지금 바로 환불 절차를 통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한전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고, 빠른 시일 내에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.

다만 현재 문의가 폭주함에따라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. TV가 없다는 증빙자료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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